기재위, 뒤늦게 공청회
與 "경제활성화 위해 조속 처리"
野 "의료 등 공공기능 축소" 난색
[ 이태훈 기자 ]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법안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가 있고 골목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되지 못하다가 여야 합의로 지난달 1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상임위 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여전히 법안 내용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을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에 대해 “법 조문에 서비스업 발전 방안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교육·의료 등의 공공 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 돼 계획 마련부터 법령 제·개정까지 맡으면 다른 부처들은 기재부 산하 집행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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