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민간 개방키로

입력 2014-11-23 13:34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특단의 대책을 뽑아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발키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민간에 개방되는 직위는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7개다.

4급 이하 직위는 대변인실의 광고 전문가와 언론 전문가(기자 출신), 법무감사 담당관실의 변호사와 회계사, 인재정보담당관실의 인재발굴 전문가와 인재조사 전문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다.

국장급인 인재정보기획관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차관 등 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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