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재기 기업인에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입력 2014-11-16 15:08
중소기업청은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 부도 등으로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 기업인이 신용회복 절차를 완료하면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을 허용해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 동안 금융 기관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등록·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를 즉시 삭제해준다.

조기 삭제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지역본부·지부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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