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세금 신고가 절세 첫 걸음

입력 2014-11-03 07:00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자산이 많은 정모씨(65)는 고민이 커졌다. 예금을 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때문에 투자자산을 제외한 생활비 명목의 돈은 인출해서 개인금고에 둘 생각이다. 그러나 지인들은 정씨에게 계좌나 신용카드 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는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어떤 사람들은 계좌거래가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은행은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 목적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거래들을 정밀 분석하는 정부 기관이다.

‘의심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말한다. 과거에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것을 의심거래로 봤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금액이 폐지돼 현재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되는 거래는 보고하게 했다.

‘고액현금거래’는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자의 인적 사항, 거래 금액, 거래 기간 등의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넘어간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해 자금세탁 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 분석, 조사 대상자 선정,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 등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현금 거래와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대형 법인, 자산가에 대한 세무 조사는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어느 정도 용인됐던 행위들이 새삼 문제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세금 신고와 납부가 가장 큰 절세법이 될 수 있다.

정태일 < KB국민은행 목동PB센터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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