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이지연·다희 '성관계 요구' 폭로에 반응이…

입력 2014-10-16 15:53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 측이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희 측 또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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