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영화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일 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다희 측은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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