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깡'에 노출된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대신 은행 換錢창구로 몰려

입력 2014-09-28 21:15
수정 2014-09-29 04:04
정부, 불법유통 차단 역부족


[ 고은이 / 조미현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상생구호에 떠밀려 대량 구매하는 물량도 제대로 전통시장에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상품권 매매사이트나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수료를 떼주고 현금을 챙기려는 온누리상품권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한 지역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시장 근처에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연말에 수천만원어치씩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뿌려도 시장으로 돌아오는 건 별로 없다”며 “이런 대규모 물량은 일부 상인과 결탁한 사채업자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직접 ‘상품권깡’ 행위를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한 달간 10% 특별할인’ 기간을 활용해 일부 상인은 친지의 명의를 이용, 개인 구매 한도인 30만원까지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뒤 이를 시중 은행에서 현금화해 10%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당 상품권 교환 한도가 한 달에 10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까지 차액을 챙길 수 있다.

지난 7월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1만7000여명분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뒤 이들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여 무려 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사법 처리되기도 했다.

국고로 할인금액을 보조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길은 없다. 복지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성과급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민간기업체 종사자들이 제 발로 전통시장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불법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올 들어 9월까지 폭증하고 있는 개인구매 금액(1888억원)의 상당수는 이 같은 불법 차익을 노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원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운영팀장은 “상품권 불법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의 발길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조미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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