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첫 겨냥 반독점 조사 나서

입력 2014-09-14 21:17
수정 2014-09-15 03:48
駐中 한국대사관 제보로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올 들어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독점 조사를 벌여온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허베이성 정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08년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첫 사례다. 특히 이번 조사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제보가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쉬쿤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감독·반독점국장은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의 제보를 받아 허베이성 정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의 초점은 허베이성이 그동안 이 지역 여객운송업체에 도로 및 교량 통행비용에 대한 ‘반값할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체들은 제외했다는 것이다.

허베이성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 NDRC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NDRC는 허베이 정부 측에 시정 조치를 할 것을 건의했다고 쉬 국장은 설명했다.

박제현 주중 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은 “장거리 여객운송업을 하는 톈진지역의 한 한·중합자회사가 지난 2월 이 문제를 제기해 NDRC와 협의해왔다”며 “중국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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