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입법 추진
김무성 "기업·신평사 甲乙관계 고리 끊어야"
품질저하 부작용도…독자신용등급은 내년 도입
[ 오상헌/이태호/하헌형 기자 ]
회사채 발행기업과 신용평가사들이 짜고 원하는 등급을 주는 조건으로 평가계약을 맺는 비정상적인 신용등급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해 공적기관이 신용평가회사를 강제 지정하는 ‘의무지정제’나, 신용평가사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특정기업을 평가하는 ‘순환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께 나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의무지정제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제 도입 논의 모락모락
19일 이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기업과 신용평가사 사이에 형성된 ‘갑을관계’를 끊는 방안이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신용평가사 선정권을 갖고 있는 현행 제도에선 신용평가사(을)가 “좋은 등급을 달라”는 기업(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기업의 ‘등급쇼핑’을 불렀고,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등급장사’에 나섰다는 것. 이 결과 신뢰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남발되는 등 ‘등급 인플레’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신용평가제도는 평가 대상기업이 수수료를 주고 자신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를 고른다는 점에서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평사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반영, 김 대표를 비롯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부작용 우려…입법 쉽지 않을 수도
의무지정제나 순환평가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신용평가사들이 경쟁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는 구조가 되는 만큼 신용평가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만히 있어도 일감을 따내는 구조인데 어떤 회사가 평가 능력 개선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의무지정제가 도입될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이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자금조달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의무지정제는 미국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유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오는 10월께 나올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무지정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정부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단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은 예정대로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최종 신용등급의 보조 지표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삼성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최종등급)과 삼성엔지니어링만의 자체 신용등급(독자등급)을 함께 내놓는다는 것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되면 각 기업이 해당 신용등급을 받게 된 이유가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등급 인플레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이태호/하헌형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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