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앞으로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공산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종이 지정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도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도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고, 구강청결용 물티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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