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10대와 성매매한 40대 검거

입력 2014-07-15 17:55
강원 원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박모(41)씨와 이모(18·여)양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원인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이양에게 12만원을 주고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원주 단계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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