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임금피크제…2015년부터 정년 60세

입력 2014-06-16 21:49
수정 2014-06-17 04:53
[ 조성근 기자 ] 현대건설이 내년부터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회사 측이 16일 발표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첫 정년 연장 합의다.

현대건설은 법 시행보다 1년 앞당겨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현대건설은 만 58세부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매년 10%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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