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사고 때 '골든타임' 내 출동

입력 2014-06-15 21:36
국토부,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


[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건물, 도로, 철도 사고 등 ‘상황별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혁신대책은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동조치 매뉴얼을 현장 및 담당자 중심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예컨대 도로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 관리소 담당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사고 상황을 119나 112에 신고한 뒤 지휘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한다. 두 조치는 모두 10분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에 따라 30분 내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현장 담당자가 재난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9월까지 관련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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