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B도 상품 편입 가능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 오상헌 기자 ]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동일 상품 가입자에겐 모두 똑같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경우 가입자나 사업자에 따라 금리를 차별 적용해선 안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중소기업 등 다른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입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에 편입된 회사채가 투자부적격등급(BB+ 이하)으로 떨어질 경우 3~6개월 내 처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고쳐 가입자가 운용 변경을 지시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통상 1년에 한 차례 운용 변경 지시를 한다. 또 주가가 올라 퇴직연금에 편입된 주식가치가 커질 경우 ‘위험자산 보유한도’에 걸려 무조건 팔도록 한 규정도 바꿔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모 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규정된다. ELB는 원금을 보장하되 기초 자산 가격 변화에 따라 금리만 변동되는 채무증권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편입 대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안 과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 관련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