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은 5천만원·혐의는 1천억원대 '충격'

입력 2014-05-22 15:14
유병언 현상금

검찰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