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자녀에게 금융자산 나눠주면 절세

입력 2014-05-01 20:34
수정 2014-05-02 04:03
稅테크 어떻게


[ 임원기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사업자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직장인이면서 금융소득 2000만원, 기타소득 300만원, 연금 소득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원천이 다양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사전 준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은 사람의 경우 내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거나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금융소득 수익자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세테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2억원 있고 금융자산이 20억원일 경우 가만히 있으면 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5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3000만원 등 비과세 증여한도에 맞춰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44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 중에는 종류에 따라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도 있다. 최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상품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 세금우대저축은 남아 있다.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 한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율은 9.5%다. 유전펀드의 경우 액면가 3억원 이하에 대해선 5.5%의 세금만 내면 되는 절세상품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