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퇴직 공직자 2년간 조합·협회 취업 제한

입력 2014-04-27 20:52
수정 2014-04-29 16:08
안행부, 5월 입법예고


[ 강경민 기자 ] 오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조합·협회 취업이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조합과 협회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할 경우 업무 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퇴직공무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3960곳이다.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조합과 협회 등에는 이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조합 및 협회는 110여곳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이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및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 등에 대거 취업하면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재 안행부 윤리담당관은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조합·협회 취업은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오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도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 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돼 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