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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전무 >
올해 취업한 김알뜰 씨는 월급을 쪼개 저축하면 목돈도 만들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또 기존의 재형저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대 젊은층과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따라서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이 공제돼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저축 또는 재형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5년 내에 해지하면 해지 당시까지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전액 추징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지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같은 회사의 펀드로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펀드로 이전하려면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새롭게 원하는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 원금 보장 여부 등에서 재형저축과 구별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제한되지만, 재형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비교해보자.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로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저축하면 약 7만5600원(1200만원×4.5%×14%)의 절세 효과가 있다. 연간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원금보장형 상품인 재형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