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이자 내리막인데 연체이자는 2년半 요지부동

입력 2014-04-14 20:52
담보·신용대출 상관없이 이자율 똑같아 불합리


[ 김일규 기자 ]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 예금과 대출 이자가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연체이자율은 2년6개월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연체이자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은행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1%에서 연 21% 수준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연 21%로 가장 높다. 국민은행은 최고 연 18%,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은 연 17%다. 기업은행이 연 11%로 가장 낮은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이 같은 연체이자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201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2011년 10월을 전후해 연체 최고 이자율을 2~3%포인트 안팎 잇따라 인하했다.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시중금리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지만, 연체이자율만큼은 그대로다. 2011년 10월 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연 4.06%에서 지난 2월 2.74%로 1.3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대출(가계 및 기업 평균) 금리는 연 5.83%에서 연 4.45%로 1.38%포인트 인하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이자율이 돈을 갚지 않는 데 따른 벌칙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연체이자율 산정에도 시중금리가 고려되는 만큼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연체이자율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상관없이 연체이자율이 똑같은 점도 불합리하다는 게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다. 은행들은 통상 연체 기간을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등으로 구분하고, 기간별로 연체이자율을 매긴다. 보통 1개월 이하는 기존 대출금리+7%포인트, 3개월 이하는 +8%포인트, 3개월 초과는 +9%포인트다.

여기서 추가되는 금리는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연체를 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차주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연체이자율도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은행 가운데는 SC은행만 담보대출 연체이자율을 신용대출 연체이자율보다 1%포인트 낮게 잡고 있다.

연체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높은 연체이자율이 수익이 아닌 연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빚을 갚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높은 이자율 탓에 빚이 빚을 낳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