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도권 규제 완화 팔 걷었다…국토·산업부와 인천항만 인근 공장 설립 허용 곧 협의

입력 2014-04-10 21:22
선거 앞두고 정치권 반발 '변수'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이 제한됐던 인천 항만 인근의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와 항만구역에 속하지 않는 항만 인근 지역의 공장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항만 인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물류기업 선광의 심충식 부회장이 “항만 주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 지역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지역은 수출입 관련 공장 설립이 비교적 쉽지만 이 밖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가로막혀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요건에 대해선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주는데 그마저도 산업부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 막히고 있다. 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은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항만 인근 지역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원칙적으로 공장 설립을 위한 신설부지 확보 자체가 차단된다. 인근에 항만배후단지나 산업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입지율 90% 이상이어서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출입 관련 공장이 설립되면 인천항에 상당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땅이 있어도 물류 창고나 빈 공터 등으로 쓰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에 발목을 잡혀 건립하지 못했던 수출입 관련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투자규제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지방선거 실시로 규제의 틀을 바꾸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수부는 법안 자체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나 산업부 협의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82년 12월 제정된 법안으로 수도권 공장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인천 항만 지역에서는 항만구역과 항만배후단지에 속하지 않은 곳은 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의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등을 규제하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