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제대자 2년 넘게 고용 땐 장려금

입력 2014-04-03 21:20
정부, 특성화고 세액공제 확대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복직한 군 제대자를 2년 넘게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유한공고와 삼우금형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업 후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고용장려금 규모와 지원 기간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범정부 ‘청년고용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군 입대로 인한 청년층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이 복직한 군 제대자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직 2년 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기업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운영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조기 취업과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 간 채용연계형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