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수집된 식·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관세청·코트라와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 내용은 ▲식·의약품 안전정보 ▲국가간 기준규격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한국산 부적합 수출 식품 정보 ▲변경된 외국 기준규격 정보 ▲외국 식·의약품 주요 변경 정책 정보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내 수출식품지원정보방에 공개하고 관세청 및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유하며 기업체에도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