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아시아나항공 주총서 금호 오너형제 또 충돌 예고

입력 2014-03-20 16:26
수정 2014-03-20 16:49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아시아나 이사 선임 반대"
주총전 금호산업 의결권 회복여부 '관건'


이 기사는 03월20일(15: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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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금호그룹 오너형제간 분쟁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재연될 조짐이다.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는 현재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다.

◆금호석화, 27일 주총서 사내이사 선임안 반대키로
20일 채권단과 금호석화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오는 27일 열릴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인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내 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총에서 의견만 개진할 것인지, 다른 주주들의 표를 위임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은 채권단 요청에 따른 책임경영 이행 차원"이라면서 "금호석화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과거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그룹 후계를 두고도 분쟁을 벌여왔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에 반대하는 한편 지난해 9월 금호산업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금호산업 지분매각안 채권단 동의 '변수'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는 금호산업(지분율 30.08%)이지만 의결권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상호보유하게 되면 양사의 의결권이 모두 제한되는 상법상 규제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율 12.61%로 2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사실상 최대주주인 상황이다.

금호산업의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선 주총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율을 10% 밑으로 떨어뜨려야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보유중인 금호산업 지분 12.8% 전량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에 손실보전 조건의 파생계약(TRSㆍ토털리턴스와프)을 맺고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중 3.1%는 주총전인 25일께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매각안은 금호산업 채권단의 결의를 거쳐야 실행될 수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 중 일부는 파생계약 매각이 '진성매각'이 아닌 '파킹성 매각'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매각 동의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장에서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매각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 동의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에 선임되기 위해선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안을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받아 금호산업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던가, 4분의 1이상 주주들로부터 찬성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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