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택시조합…기사 4800여명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4-03-18 13:08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 택배회사에 이어 택시조합의 회원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직 조합 직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4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가스충전소 사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조합원 48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를 외부로 유출, 다른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대량 정보유출이 의심된다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 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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