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보관 업무 개시

입력 2014-03-17 11:10
[ 권민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현물시장 보관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한 금 실물사업자들은 예탁원에 금 보관계좌를 개설해 금지금을 맡겨둘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정부가 '금 거래 금 현물시장 양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 개장에 앞서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보행 증권예탁부장은 "정부·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내부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보관결제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지금이란 금괴나 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0% 이상인 금을 말한다. 금 현물시장에서는 순도 99.99% 이상, 중량 1Kg 이상인 금을 종목으로 한다.

예탁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