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이 황귀남씨 주총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수용

입력 2014-03-12 07:40
[ 김다운 기자 ] 신일산업은 12일 황기남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관 개정안, 이사 선임안 등의 의안을 201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할 것을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