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 '유통기한 지난 돈육 판매' 골프장 총지배인 조사

입력 2014-03-10 14:35
안성경찰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A골프장 총지배인 이모(47), 조리장 김모(50)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유통기한이 70여일 지난 제주산 흑돼지 식재료를 조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흑돼지 식재료는 동절기 골프장 휴장에 앞서 지난해 11월 초 구입해 냉동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골프장에서도 이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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