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혁현 기자 ] # 상장사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영업손실을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처럼 허위공시를 해 주가가 오르자 유상증자에 나서 자금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걸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 기업은 이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 상장사 B는 결산실적 발표가 임박해 유상증자 및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냈다. B의 주가는 호재성 공시가 나오며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이후 실적 악화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가 잇따르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결산 시기를 맞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결산 실적과 관련한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 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후 일시적인 주가 반등 시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윤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기획감시팀장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 또는 상장폐지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특징을 참고해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주가·거래량 등의 급변이 발생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 △경영 시장 환경의 개선 없이 재무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간에 최대주주 바뀜이 잦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도 눈여겨 봐야 할 대상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산실적 정보가 있거나 결산이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정보를 공시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락한 경우에도 시세조종 및 부정 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