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LG패션 이어 쌍방울에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입력 2014-03-10 10:00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패션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크 무늬'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LG패션을 상대로 제기한 버버리 체크 무늬 사용 셔츠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된 데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것이다.

1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이 회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버버리 측이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된 데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혹은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LG패션 셔츠 제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과 같이 모든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게 버버리 측의 주장이다.

한편 쌍방울은 현재 사태 파악과 함께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과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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