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혜정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방침을 확정했다. 세운상가 건물은 헐지 않고, 리모델링 방식으로 회생시키고, 주변 지역은 171개 중·소 구역으로 쪼개 ‘분할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25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심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서울시는 현대상가 세운상가 등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이 일대 노후 상가들을 모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개발 비용은 주변 재개발구역의 건물 높이와 면적(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주고, 여기서 생긴 개발이익으로 걷어서 충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공원 조성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고, 대규모 통합개발 방식이 종묘 등 도심의 역사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바꿨다.
시는 세운상가 일대(43만8585㎡) 8개 구역을 소규모(1000~3000㎡)와 중규모(3000~6000㎡) 단위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구역별로 주민들이 다시 분할하거나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길도 열어뒀다.
세운상가는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인데다 건축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일대의 옛 도로와 청계천 물길 등 지역의 역사성을 가급적 살린다는 방침이다.
대신 새로 들어서는 건물 용도는 주거비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고, 추가로 최대 10%까지 오피스텔(준주거)을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주거시설의 30% 이상은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주택으로 건설된다.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은 600%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별로 100% 이내 혹은 20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물 높이는 전체적으로 낮췄다. 당초 기준 90m, 최고 122~125m이던 건축물 높이 제한은 50~90m로 차등 적용한다. 종묘와 남산의 자연경관을 고려해 종로·퇴계로변 건물 최고 높이는 70m 이하로 낮아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