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국회 통과
신탁 인가제로 설립 쉬워져
[ 정소람 기자 ] 앞으로는 기부한 재산이 자신의 요구대로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 재산은 법무부가 직접 관리·감독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기부 신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을 찾아 기부하면 되지만 현재까지는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유일했다. 제정안은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신탁의 설립 및 운영을 좀 더 수월하게 했다.
기부자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지정한 경우 반드시 그 목적대로 기부금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시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탁재산을 통해 벌어들인 운용소득은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 등에 귀속되도록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