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年 75만원까지 정부가 돌려준다

입력 2014-02-26 21:52
수정 2014-02-27 04:13
전세난 악순환 방지 대책


[ 안정락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세입자(무주택 세대주)가 낸 연간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한 달치 정도의 월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셈이다. 주택임대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변하는 흐름에 따라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지속된 전셋값 상승의 고리를 끊어 민간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세시장 확대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 월세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도 확대했다. 현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1년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를 세금에서 빼준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민간자본 등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