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의 예산 감시 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입력 2014-02-05 20:27
수정 2014-02-06 04:49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예산의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종합 감시 및 환수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어제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권익위법을 개정하거나 환수에 관한 별도법을 제정해 부정청구 적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허위 및 부정 청구, 유용에 대해 해당금액의 2~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위반자 명단을 공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키로 한 것도 전례없는 조치다.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던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산낭비도 그렇지만 낭비를 지적하는 것도 해마다 되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초점은 주로 지역사업 예산이나 퍼주기 예산, 부풀린 사업비 등 주로 편성 과정에서의 낭비에 맞춰져왔다. 예산을 허위 및 부정 청구하거나 이를 유용하는 집행상 부정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예산 규모만 100조원을 넘기면서 물이 새듯 흘러나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권익위의 결정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실제 R&D 지원금에서 사무용품 구입비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들이 예산을 부정하게 타낼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적발되더라도 개별법에 환수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부당 금액만 물어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번 걸리면 부정 수급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크다. 개별 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등 행정소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2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었고 2009년(35조원) 이후 최대다. 증세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만큼 재정이 빠듯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렇게 새는 돈만 잘 틀어막아도 적지 않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권익위의 시도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