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5년부터 '무기한 파견' 허용

입력 2014-01-29 19:38
수정 2014-01-29 19:43
아베 성장전략 뒷받침…'엄격 제한' 한국과 대조


[ 도쿄=안재석 기자 ] 일본의 근로자 파견 관련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파견근로제도 개선안’은 파견사원 고용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 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우선 업무에 따라 파견사원 고용 기간을 구분하는 제도부터 없애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항만 운송과 건설, 경비, 의료 관련, 일부 법률업무 등 5개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계설계와 재무 처리, 비서 등 ‘26개 업무’와 ‘그 외 업무’를 따로 구분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왔다.

업무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고용 기간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26개 업무’에 해당하는 일자리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원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반면 ‘그 외 업무’는 파견사원 고용 가능 기간을 최장 3년(원칙은 1년)으로 제한했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런 차별적인 제한을 없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원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에 무기한으로 파견사원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비 및 청소, 자동차 운전, 배달 등 32개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 근로자를 쓰면 처벌을 받는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