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규제완화엔 공감하지만…"공모재간접펀드 등 신중해야"

입력 2014-01-26 21:48
수정 2014-01-27 03:42
각론 시각차 여전


[ 허란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26일 오후 1시42분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은 운용사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규제완화라는 원론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깐깐’했던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각론에 대해선 시각차가 여전하다. 헤지펀드나 바이아웃펀드 등을 궁극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겠다는 일원화 방침에 대해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헤지펀드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지만 기업 인수 목적의 사모펀드(PEF)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따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비상장사 지배권 취득 후 2년간 배당, 자본 감소, 주식 상환, 자기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등 경영권 인수 관련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의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고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투자한도 제한으로 4조원 규모의 일반 사모펀드 영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 시장은 기관투자가 같은 ‘선수’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보통 PEF 투자기간이 8~10년인데 개인들의 중도 환매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며 “주식 투자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환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우 보고펀드 공동대표는 “초과 수익 추구에 따른 PEF의 초과 위험을 개인들에게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10년 가까이 유동성도 없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결국 ‘묻지마 투자’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