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엔젤투자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입력 2014-01-09 18:19
중기청 2014년 벤처·창업 지원제도 발표


이 기사는 1월9일(18: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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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벤처기업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벤처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엔젤투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5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제한도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기존 40%)로 확대했다.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엔젤제도도 시행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엔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패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재기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준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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