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강제휴업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3-12-26 22:04
수정 2013-12-27 03:50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김선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옛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이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마트 등 대형마트 5곳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마트 등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처분을 내렸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기본권이 곧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모씨 등 대형마트·SSM 관계자들이 각각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6건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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