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대법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는

입력 2013-12-18 21:00
수정 2013-12-19 03:47
특정 근로자에게만 주는 상여금 (×)
근속·기술수당, 일정한 가족수당 (○)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는 소송을 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의 청구 내용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1996년에 “식대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개인연금지원금 등도 고정적으로 나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정비할 때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시점 제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노사가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이나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6월과 12월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이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했어도 일한 기간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다. 예를 들어 6월, 12월에 상여금을 주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5월에 퇴직했을 때 1~5월치를 계산해서 6분의 5을 주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한 만큼 계산해서 준다’는 건 단순한 ‘상여’의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정비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여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의 600%’ 같은 식으로 고정적으로 줄 게 아니라 업무 성과와 금액이 연동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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