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작권 수익 250억…6년 새 20배나 '껑충'

입력 2013-12-15 21:20
수정 2013-12-16 04:39
中 온라인 불법 단속 강화로 한국드라마·영화 이젠 돈 번다

中 법원 손해배상 판결 급증
국내 방송·영화사 수익 늘어


[ 유재혁 기자 ]
#1 국내 A방송사는 12월 5월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중국의 한 동영상사이트로부터 4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현지 동영상사이트가 A방송사의 드라마 26편을 무단 서비스한 것이 확인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2 국내 B방송사도 8월 70편의 드라마를 불법 서비스한 중국 동영상사이트를 상대로 역시 중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편당 4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냈다. 70편에 총 2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방송사가 중국에서 현지 포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다.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자 중국 온라인사이트들이 과거와 달리 국내 콘텐츠업체에 저작권료를 제대로 주고 서비스하는 유료 이용계약을 늘리고 있다.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저작권료 수입도 급증하는 추세다.

1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료가 2008년 13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올해 2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콘텐츠는 6년 전만 해도 중국 온라인에서 80% 이상 불법 유통됐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합법 유통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 내 온라인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비율(저작권위원회 집계)을 살펴보면, 음악은 2007년 전체의 88%에서 올해 8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드라마는 같은 기간 91%에서 33%, 영화는 82%에서 28%로 뚝 떨어졌다. 덕분에 저작권자인 KBS·MBC·SBS·CJ E&M 등 방송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영화사, SM 로엔 등 음악사들의 저작권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 같은 성과에 한몫했다. 2006년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 현지 포털들이 한국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조사해 국내 저작권자에게 통보한 뒤 법률상담 등을 지원했다. 드라마 영화 등에서 큰 성과를 냈다.

아직 불법 유통이 많은 음악 분야에도 ‘청신호’가 보인다.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이 9월부터 한국 가온차트 음원을 저작권료를 주고 정식 유통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1400여곡이 계약됐다. 차이나모바일의 음원판매 수익이 정산되면 국내 음악업체들의 수익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위원회는 또 최신 콘텐츠들이 중국 인터넷에 불법 유출된 사례를 적발하고 저작권자에게 통보해 긴급 삭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쇼박스는 영화 ‘오직 그대만’이 중국 개봉에 앞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자 저작권자가 해당 사이트들에 288건의 요청문을 보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웹툰 ‘씨티보이’, 뮤직비디오 ‘할 수 있어’,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 등 최신작도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됐다가 삭제된 케이스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아직 불법 유통이 많은 음원이나 웹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합법 유통을 늘려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