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전 대표 배임혐의 2심 유죄 판결

입력 2013-12-10 16:35
[ 한민수 기자 ] 아이에이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전 대표인 서모씨의 불법 약속어음 발행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선고일 현재 불법어음 발행 관련 잔액은 총 31억원이라며 불법어음 수취인에 대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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