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운용' 관행, 감사원서 제동
[ 도병욱 기자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29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맡기는 청약증거금은 일종의 예탁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상응하는 운용수익(이자)을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8개 금융투자회사는 201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 269조60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343억원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투자회사 임원이 ‘해임요구’보다 낮은 ‘직무정지’나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처분이 내려지기 전 퇴임한 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선임되는 관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문책경고’ 등을 받고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 퇴임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어려워진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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