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발하며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이날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교과서 집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저녁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 교수는 "수정심의회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며 "검정제도의 정신을 교육부가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래엔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 대조표를 내달 3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 "제출할 의향이 없다"며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집필자 회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청을 낼 의향이 있지만 승산이 불투명하고 가처분 신청으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모여 의견을 나누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
집필자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을 염두에 둔 것은 교육부가 출판사를 통해 수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대법원이 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출판계약에서 '교육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수정·개편해야 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철호 교수는 "출판사가 고친 것은 출판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악용해서 교육부가 수정을 강요할 것"이라며 "검정에 최종 합격하고서 이런 문제로 교과서 채택이 안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을 우려하는 출판사 측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육부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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