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직증축 리모델링' 합의…의결은 불발

입력 2013-11-15 21:27
수정 2013-11-16 06:09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 김재후 기자 ]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의결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층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온기가 몰릴지 관심이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행복주택 특례규정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18일께 회의를 열고 논의한 뒤 이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인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법안들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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