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2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3-11-08 15:13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로써 대한해운은 2011년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2년여 만에 관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대한해운은 지난 3월 말 법원이 변경 회생계획을 인가한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7일 SM그룹(삼라마이더스)이 만든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금으로 회생채권도 모두 갚았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하겠다"며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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