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 62억 특허침해소송 패소

입력 2013-11-06 16:15
우노앤컴퍼니는 6일 미국 텍사스주 북부 연방법원이 가네카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62억700만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