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노조설립 반려 정당"

입력 2013-10-30 21:18
뉴스 브리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52)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최씨 등 3명은 지난 4월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부산시는 이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서를 반려했고 최씨는 회사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승객에게 일정 수입을 얻고 이 중 일부를 회사나 대리운전 프로그램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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