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일방적 통보, 위자료 줘야

입력 2013-10-09 18:25
수정 2013-10-10 01:48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35·여)가 B씨(34)를 상대로 낸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ul>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서울대 男, 10살 연하 여대생에 "잠만 자자"며</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의사와 상담 도중 환자가 '충격 행위'를</li>

</ul>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