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에 보험·펀드 판매 허용…서민금융 복원

입력 2013-09-10 17:04
수정 2013-09-11 03:39
40주년 맞은 저축은행…도약 전기 맞을까

정부, 다음주 개선안 발표
점포 설치 기준 완화
대부업체의 진출도 허용
주택구입자금 취급도



“서민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겠습니다.” (91개 저축은행 대표 일동)

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전국 91개 저축은행 대표들은 “40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장을 찾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밝힌 저축은행 지원 방안에 대해 한결같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저축銀에 정책자금 취급 허용”

정부가 구상 중인 저축은행 지원 방안은 이자 및 수수료 수입을 늘려 수익성 개선을 돕고, 영업망 확충을 통해 고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자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자금 취급 허용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보증하는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대출 △신용·기술보증기금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등을 검토 중이다.

동부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부실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작아 리스크 관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판매 등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특정 보험사와 제휴를 맺도록 하고 전국의 저축은행 점포에서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팔면 제휴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저축은행의 지점 등 점포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서울 기준)이 지점을 내려면 자본금 120억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기준을 낮춰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좀 더 쉽게 확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2년 만에 여·수신 반 토막 나

금융위가 저축은행 영업 지원에 나선 것은 2년여에 걸쳐 이어진 퇴출과 이에 따른 신뢰도 추락으로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대주주의 전횡 등이 겹치며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2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고객이 대거 이탈해 저축은행 전체 수신은 2010년 말 약 76조원에서 지난 3월 말엔 39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여신 규모도 같은 기간 64조원에서 31조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저축은행 대표는 “그간의 퇴출사태를 겪으면서 업계가 느낀 바가 정말 많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표기관으로 일어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일규/류시훈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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