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산업銀-대우證 채권값 사전협의 '논란'

입력 2013-08-26 17:10
수정 2013-08-27 01:46
금감원, 기업정보·금리 교류
산업銀 "협의 수준…적법 활동"


▶ 마켓인사이트 8월19일 오전 11시39분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KDB대우증권과 채권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적발됐다. 당사자들은 “업계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면서 자회사 산업은행과 KDB대우증권 간에 사전에 공유하지 말았어야 할 미공개 기업 정보와 채권 가격·금리 정보 등을 교류한 정황을 포착했다. 2011년 이후 2년 만에 실시된 이번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은 2011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KDB대우증권의 채권 거래를 중점 검사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엔 KDB대우증권 담당자로부터 담합 혐의 관련 전화통화 녹취록도 확보해 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과 KDB대우증권이 채권을 거래하거나, 공동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은 금융지주 산하 계열사들은 미공개 중요정보 등에 대해 계열사 간 정보교류 제한 규정(차이니즈 월)을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은행과 계열 증권사 간에 ‘어느 정도 금리에 발행하면 어느 정도에 인수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협의할 경우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고, 올바른 시장 가격 형성과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KDB대우증권과의 정보 교류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협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그룹 시너지를 위해 은행, 증권 등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관행대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안대규/류시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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