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자율 부정하는 상법 개정안 깨끗이 철회하라

입력 2013-08-22 17:50
수정 2013-08-22 22:43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은행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입법예고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거의 전 산업을 망라하는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법안이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경제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경제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이 개별 기업의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펀드나 경쟁 기업들에 의해 기업 경영권이 농락당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부 유출, 기업가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상법개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어떻게든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다.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감사위원을 선임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2~4대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투기 펀드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 들 게 뻔하다. 집행위원 의무화 조항도 그렇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이사회와 분리해 일상 경영을 맡는 집행임원제를 둔다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경영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본 기업들이 집행임원제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기업의 선택에 맡길 일을 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사적 자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밖에 안 된다. 당초 입안 과정에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다.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가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새누리당에서도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두 군데 손질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애당초 나오지 말았어야 했던 법안이다. 이제라도 깨끗이 철회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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